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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법 조선시대 신분증

해외직구사이트 2019. 12. 27. 00:17

호패법 조선시대 신분증



서론


이 법은 조선호패 때 16세 이상의 양인 남성에게 배포되고 세금과 군인을 식별하기 위해 시행된 신분증명서인 성을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 재질과 모양이 달랐지만 개인정보를 적는 데는 같은 타입이었다.

 호패 주인 이름뿐 아니라 출생 연도와 거주지, 그리고 과거 급료와 직책, 관청의 확인에 대한 사실.


본론

호패는 조선왕조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각종 행정업무는 물론 국민의 세금과 국방 등 의무를 다하도록 정부가 시행한다. 

조선시대에 왕실도 같은 목적으로 위패를 만들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오늘날 18세 이상 남녀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의 우여곡절은 16세 이상 남성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16세 이상의 남자에 대한 군 복무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을 관할하는 관청은 서예법에 따라 인민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단말기를 만들어 이에 따라 병사를 징집하거나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인구를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했다. 


조선 초기에는 이민자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처음 시행된 것은 조선 제3대 왕 태종(이방원) 때였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아무런 효력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한 것이다. 


19대 숙종 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나팔을 스스로 들어야 했다. 


그는 명패가 없으면 벌을 받았다.





결론


국가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피하려고 하여 강제하기가 어려웠다. 


명패만 받으면 곧바로 병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군 복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노예로 등록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조선 시대 인구의 10-20%만이 비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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