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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고려 조선시대 관리를 뽑는 시험제도



서론


이 시험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관리 선발 시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본론


이 간부는 신라 시대 '독서 삼품과'라는 시험을 통해 선발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고려 제4대 왕인 광종이 되어서야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 2선 출신 제안을 받아들여 유능하지만 서로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를 뽑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고려시대 과거 제도의 중심이 된 것은 문과였지만, 기술자를 선발한 잡학부와 승려들의 승리도 있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승려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를 보지 않고 장부를 관리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전적으로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조선왕조의 과거 제도는 문과, 무,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과였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유교경전을 묻는 시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정책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그 중 한 가지를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단계별로 합격하면 시험 종류에 따라 생의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성균관 입학을 허가받았다.




강의와 행인, 성균관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과는 각 도의 초진, 서울에 초행자가 모이는 심실, 왕 앞에 전시 등 3단계가 있었다.


 전시 도중 일어나면 벼슬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전 학년이 관직 승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 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장기시험을 치르면 며칠 동안 고향에서 파티를 했다. 


3년마다 치르는 게 원칙이었지만 임시 시험도 잦았다.



결론


대리시험이나 부정행위 등 크고 작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과거 시험은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조선 24호 임금의 순조로운 가동을 거쳐 조선 정부가 시행되면서 무의미해졌다. 


국민의 권력을 누리는 가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탈락했기 때문이며, 1894년 갑오개혁(甲o化)을 거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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